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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암질심, 서면심의 진행 요건·기준 완화 추진

  •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타 위원회 형평성 고려 반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급여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규정 완화 및 정비를 담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심평원은 매달 첫 주 목요일에 약평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암질심은 올해 8차례 회의 일정을 미리 잡아두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약평위와 암질심이 연기되거나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 때문에 의약품 등재와 급여확대 등이 지연되면서 제약회사나 환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과 암질심 운영규정에 담겼던 서면심의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하여 서면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제한돼 있다.

반면 개정규정안에는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 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 고려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정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해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의약품 등재 및 급여확대 등 관련 업무 연속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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