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생제 연고, 온라인몰서 동물약으로 버젓이 판매
- 정흥준
- 2025-05-14 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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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년 전 공급중단된 테라마이신안연고 쇼핑몰 판매
- 결막염 앓는 동물 보호자 수요...해외 아닌 국내발송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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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 2년 전 공급이 중단된 항생제 연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테라마이신안연고는 장기품절 끝에 지난 2022년 공급 중단되면서 약국가에서도 네오덱스안연고, 포어스안연고 등으로 대체된 제품이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쿠팡에 등록된 한 판매자가 테라마이신안연고3.5g을 판매하고 있다. 주문당 5개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판매 카테고리는 반려동물용품으로 분류돼있다.

약사법상 전문약 온라인 직구는 불법이다. 다만, 관세법상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일정 수량까지는 해외 직구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낮은 가격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급이 중단된 제품이다. 당시 공급가를 고려하면 판매가도 터무니없다”면서 “우리 약국은 공급중단된 이후로 네오덱스안연고를 쓰고 있다. 피부과에서도 종종 나온다. 토브라마이신과 스테로이드를 함께 쓰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국에서도 보호자들이 결막염으로 급히 약을 찾는 경우 신토톱쿨점안액 등 일반약을 권하고 있다. 약국에 테라마이신안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고로 가지고 있는 대체약들도 처방약이라 판매할 수 없다.
서울 B약사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항생제 연고로 처방이 나온다. 간혹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결막염 때문에 찾으면 신토톱을 주고 있다”면서 “네오덱스처럼 다른 약이 있지만 처방이 필요해서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 테라마이신안연고 쇼핑몰 판매 정보가 알려지면서 다들 민원을 넣겠다는 분위기다.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에 한해 해외 직구가 가능한데, 약사들은 판매자가 국내 유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도착 예정일이 이틀 뒤이기 때문이다. 경기 C약사는 “해외에서 배송한다면 주문 이틀 뒤에 도착할 수가 없다. 미국산이고 수입 브랜드라고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쇼핑몰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이런 판매자들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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