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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위반"

  • 이혜경
  • 2020-10-05 09:18:43
  • 강병원 의원, 택시기사 잘못 탓한 의대생 재응시 사례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8년에 치러진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더욱 논란이다.

지난해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되어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거절했다.

강 의원은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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