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본안소송까지 집행정지
- 천승현
- 2020-10-05 18:02: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식약처 항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 허가취소 집행정지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메디톡신’의 잠정 판매중지 명령이 본안소송 종료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식약처가 청구한 대전고등법원의 메디톡신의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중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메디톡스는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품목허가취소 2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메디톡스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집행정지에 대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식약처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에 대한 취소소송 종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집행정지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허가취소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
메디톡신 허가취소 제동…'불법 행위 면죄부' 우려도
2020-08-19 06:20
-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본안소송까지 판매 가능
2020-08-14 22:39
-
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0-07-09 16:29
-
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2020-06-24 10: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7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8"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9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 10동아ST, AAIC서 알츠하이머 신약 2종 비임상 성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