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함유 다이어트 한약 중고거래 단속 강화할 것"
- 김정주
- 2020-10-08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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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서정숙 의원 질의에 관리강화 답변
- 처방일수 제한·복약지도·경고고지 의무화 강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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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원 처방일수 제한이나 경고고지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8일) 세종-오송-국회 3원 생중계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언택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에페드린 성분 약제가 부작용이 심해 미국 FDA에서도 관리 약제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를 한약에 넣어 다이어트 약제로 무차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 약제 성분은 심근경색이나 신경과민, 혈압상승 등 잘못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무분별하게 아무 정보제공 없이 한방 의료기관에서 다이어트 약제로 조제, 판매되고 있고 복약지도나 위험성 경고, 중고거래 등 유통금지 등에 대한 법적 고지가 없어 구매자들이 인터넷 상으로 흔하게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케미컬의 경우 약국 복약지도를 반드시 하고 있고 처방일수가 통상 2~4주 이내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에페드린 다이어트 한약은 다르다"며 보완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처방 기간 제한이나 부작용 복약지도, 전문약 불법 매매 처벌 등을 의무고지하는 등 원천봉쇄를 복지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유통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 보건소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해주신 처방일수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중고약 거래 실태를 파악, 단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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