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의사, 6년간 2578명…면허취소 46명뿐
- 이정환
- 2020-10-12 15:1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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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36%·단순 경고가 과반 넘는 62%
- 권칠승 의원 "처분 미약해 불법 근절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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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의사 중 1.78% 수준인 46명만 면허취소 됐고 924명이 자격정지, 1608명이 단순 경고를 받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됐다.
이 가운데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1,608명(62.3%)이 단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금액·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한다.
권 의원은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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