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대행한 CSO도 직접처벌...약사법 개정 추진
- 이정환
- 2020-10-13 18:23:40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의원 "약사법 사각지대 줄여 불법 근절"
-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 'CSO 추가' 법개정 가시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리베이트 처벌 조항인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2항'에 제약 CSO를 포함시켜 불법 적발 시 행정처분 근거를 보다 명확히하는 게 예고되는 입법 방향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을 향해 일부 제약사들의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질타한 바 있다.
CSO가 본 취지와 달리 신종 리베이트 제공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데도 약사법 상 사각지대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정 의원 비판이다.
애초 CSO는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 등 합법적인 영업을 대행, 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은 CSO가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 처벌 대상인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변종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복지부가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는 CSO 업체 수 등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제약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 제약사 464개 중 27.8%가 영업을 위탁하고 있다는 통계 정도만 확보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1건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통계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모 제약사는 지난 2013년~2017년 CSO, 의약품 도매업체와 함께 다수 의료인에 약 16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 결과 제약사 임직원과 CSO 대표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약사법 내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위탁, 기타 사무 처리 위탁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CSO 등 제약사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자를 불법 리베이트로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행정처분 범위에 CSO나 도매업체가 포함돼 불법 근절성과 약사법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중소형제약 CSO 전환 확산…수수료 60%대 껑충
2020-10-07 17:06
-
정부 "리베이트 절반 이상 줄었다…신종수법 근절 노력"
2020-10-08 10:28
-
중소제약 CSO전환 확산..."규제 사각지대, 부작용 우려"
2020-10-05 06:15
-
유통 투명화, CSO 제도권 흡수·거래소 설립 주목
2020-08-21 19: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3한성숙 총리 "미프진 도입, 원내조제 포함 보수적으로 설계"
- 4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5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6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7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8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9폐암 치료 지형도 바뀌나…'지데이트로', 반응률 94% 기록
- 10'엔허투', 폐암서 키트루다와 정면 승부…주요 지표 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