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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서류조작 메디톡스, 과징금 상향해야"

  • 이탁순
  • 2020-10-13 12:16:43
  • 이의경 식약처장 "과징금 부과 개선 필요성 인지"

강병원 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류조작 혐의로 허가취소된 보툴리눔톡신 제조·판매사인 메디톡스에 대한 처분이 위법행위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고의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농락한 메디톡스에 대한 과징금은 고작 1억7400만원"이라며 "문제가 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실적 1450억원에 비하면 미약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도 2008년 생동조작 사건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험자료 조작의 비윤리를 지적하면서 식약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며 "메디톡스 사건도 이와 비슷한 사례여서 제조사의 불벌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늘리고, 경제적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이른바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과징금 부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상세 논의해서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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