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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된 당근마켓…"의약품 중고거래 근절 약속"

  • 이정환
  • 2020-10-13 15:23:46
  • 김성주 간사 질의에 답변…식약처장 "모니터링 강화·자율규제 환경 구축"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 기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불법 의약품 거래 원천차단과 제재 강화를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교육 빈도를 늘려 자율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13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감에 증인 출석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 민주당 김성주 간사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성주 간사는 약사법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제중인데도 당근마켓에서 손 쉽게 일반인 간 의약품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정신성 비만약인 디에타민도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는 약사법 위반은 물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인데도 일반인들은 위법성이나 위험성 인식 없이 거래중이라는 게 김 간사 지적이다.

특히 김 간사는 식약처가 2년 전 당근마켓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의약품 거래 협조요청을 했지만 당근마켓이 응하지 않아 사태 심각성을 키웠다고도 했다.

김 간사는 "온라인 앱이 인기를 끌며 새로운 형태의 불법 의약품 시장이 형성됐다.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해왔고 단속했지만 개별 매물 차단 수준에 그쳤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당근마켓과 식약처 계획을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김대현 대표는 온라인 의약품 거래 차단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당근마켓은 서비스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기능으로 의약품 거래 자체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당근마켓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운영인력이 부족해서 불법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금은 기술적 보완을 많이해서 원천차단하고 있다.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의경 처장도 "식약처 역시 불법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겠다. 접속을 차단하고 사이트 운영자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유관기관·업체와 MOU를 체결해 관련법·정보를 제공·교육해서 자율관리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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