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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유튜버 유혹하던 뒷광고…공정위 규제 후 변화는?

  • 정흥준
  • 2020-10-14 18:13:01
  • "업체 광고 문의 급감...몸 사리는 분위기"
  • '광고 표시 빼달라' 요청 문구도 사라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이른바 ‘뒷광고’를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약사 유튜버들에게 손을 뻗던 업체들도 몸사리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4일 복수의 약사 유튜버들에 따르면, 규제 이후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광고 제안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업체들이 보내오는 제안서에도 ‘광고임을 표시하면 안된다’는 요구 조항은 빠져있었다.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약사들은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도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뒷광고를 하다 걸리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약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글과 사진 위주의 광고도 모두 해당된다.

개정안 중 일부 내용. 영상물의 광고 및 협찬 표시 기준이 담겨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모두 운영중인 A약사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엔 회사와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이 온다.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광고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받지를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공정위 규제 이후)달라진 점이 있다면 의뢰 건수가 줄어들었다. 블로그로도 예전엔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잘 오질 않는다”면서 “또 광고라는 걸 표시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무조건 있었는데, 이젠 그 문구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또다른 유튜브 운영 B약사도 “건기식 업체 메일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엔 광고제의가 없었다. (공정위 규제의)순기능인 거 같다”면서 “아무래도 광고 규제 이후로 업체들도 조심하지 않겠냐”고 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규제 시행 초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뒷광고 제안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A약사는 “뒷광고 제안이 아예 사라질지는 모르겠다. 대놓고 광고라고 할 경우 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아마 잠잠해지면 다시 광고 아닌것처럼 해달라는 문의들이 오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잠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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