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유튜버 유혹하던 뒷광고…공정위 규제 후 변화는?
- 정흥준
- 2020-10-14 18:1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 광고 문의 급감...몸 사리는 분위기"
- '광고 표시 빼달라' 요청 문구도 사라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4일 복수의 약사 유튜버들에 따르면, 규제 이후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광고 제안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업체들이 보내오는 제안서에도 ‘광고임을 표시하면 안된다’는 요구 조항은 빠져있었다.
공정위의 ‘추천& 8231;보증 등에 관한 표시& 8231;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약사들은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도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뒷광고를 하다 걸리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약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글과 사진 위주의 광고도 모두 해당된다.

이어 A약사는 “(공정위 규제 이후)달라진 점이 있다면 의뢰 건수가 줄어들었다. 블로그로도 예전엔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잘 오질 않는다”면서 “또 광고라는 걸 표시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무조건 있었는데, 이젠 그 문구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또다른 유튜브 운영 B약사도 “건기식 업체 메일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엔 광고제의가 없었다. (공정위 규제의)순기능인 거 같다”면서 “아무래도 광고 규제 이후로 업체들도 조심하지 않겠냐”고 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규제 시행 초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뒷광고 제안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A약사는 “뒷광고 제안이 아예 사라질지는 모르겠다. 대놓고 광고라고 할 경우 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아마 잠잠해지면 다시 광고 아닌것처럼 해달라는 문의들이 오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잠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유튜브 의료뒷광고 성행에도 규제법은 미비"
2020-10-08 09:42
-
의약사 등 유튜버 '뒷광고' 과징금 폭탄…내달 시행
2020-08-12 10: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