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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귀약 '선등재후평가' 도입 제안에 '난색'

  • 항암제, 3년 새 58품목 급여화에 약제비 59% 증가
  • 국회 질의에 "지출 효율화 동시에 환자 접근성 향상 노력할 것"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생략하는 이른바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국회 질의에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신약이 비싸지는 추세에도 약제가 빠르게 급여화 되는 추세로 볼 때 등재 속도에 집중하면 가격관리나 사후관리에 무리가 뒤따르고 이는 재정 악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서면답변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 연장 질의에 따른 것이다.

먼저 복지부가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2016년과 비교해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항암제에 투입한 지출은 전체 약품비의 2배 이상인 59% 늘었다.

세부적으로 전체 약품비는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2019년 19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항암제는 2017년 8월부터 기준 연도까지 58품목이 등재됐으며 지출은 1조원에서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선등재 후평가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한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별도 급여등재제도의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 지 정부에 질의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이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될 우려 등이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 제도가 없더라도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인 여러 제도 또는 기전들이 약제 접근성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부터 급여적정성평가를 실시하는 '허가& 8211;평가 연계제도'를 운영 중이며,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와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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