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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관세청과 MOU 체결...치료재료 관세법 위반 관리"

  • 이혜경
  • 2020-10-20 17:48:18
  • 김성주 의원, 스텐트 수입업체 500억원 부당청구 의혹 제기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관세청과 MOU를 맺고 수입 치료재료 등에 대하 원가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고 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원가의 정보를 제공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스텐트) 업체의 경우 관세청이 자체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사법당국 등과 협의해서 재발방지 및 보험재정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가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 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업체는 우리돈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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