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사 중심 의료업무체계 개선, 필요성 동의"
- 이정환
- 2020-10-22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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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낡은 사고방식 탈피해 보건의료현장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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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 의사에게만 독점권이 부여되는 다양한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의료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다양한 사례의 보건의료행위를 질의하며 합법·불법 여부 답변을 요구했다.
X-Ray를 활용한 한의사 진료, 조산사의 초음파 사용, 물리치료사의 봉사활동 중 치료행위,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 의료행위 등이 불법에 해당되느냐는 게 서 의원은 질문이었다.
서 의원은 이를 토대로 현행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가 약국을 찾은 소비자에게 혈압을 재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영국이나 캐나다가 시행중인 약국 중심 금연프로그램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서 의원은 "치료와 진료가 의사영역이란 이유로 의사는 배타적 권한을 가졌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 독점권을 탈피해 의료업무범위 해석을 재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하고 면허체계 구축으로 협업과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변화된 보건의료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업무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의료발전을 위해 고민할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다"며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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