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변경에 발목…'시총 4조' 코오롱티슈진의 몰락
- 김진구
- 2020-11-05 06:1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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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인보사 사태' 19개월만
-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 혼입…인보사 허가취소·임원진 형사고발
- 미국서 임상3상 재개됐지만 기사회생엔 역부족…이의신청 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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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장 3년만에 퇴출 위기에 놓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그룹이 미국에서 인보사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주식시장에는 2017년 11월 데뷔했다. IPO를 위한 공모청약에 증거금으로 6조655억원이 몰렸다.
'세계 첫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몰린 결과였다. 미국에선 2015년 3월 임상3상을 승인받았고, 국내에선 2017년 7월 시판허가를 받는 등 인보사는 순항하고 있었다. 인보사가 국내 허가를 받은지 4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21일에는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이 4조1420억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가 터졌다. 2019년 3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코오롱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자발적인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 코오롱 측에 따르면 최초 핵심물질을 분리 정제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튿날 코오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코오롱 측은 “바뀐 명찰”을 주장했다. 명찰(신장세포)이 다르긴 하나, 임상시험과 상업화 판매까진 똑같은 세포가 사용됐으므로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15년간 제품의 구성성분이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의미했다.

동시에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해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1차 심사 격인 이 회의에선 상장폐지 의견이 나왔다. 2사 심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약간의 반전이 있었다. 코오롱티슈진은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올해 10월 11일 개선기간이 만료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주간의 심사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최종결정을 지난 4일 내렸다. 상장폐지였다.
개선기간 중에 기사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만한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지기도 했다. 올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의 임상3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FDA는 앞서 인보사 사태 발생 직후 임상시험의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은 거래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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