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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에 CCTV 확인…약국, 마스크 과태료 주의보

  • 김지은
  • 2020-11-17 20:41:28
  • 지자체 2인 1조 마스크 미착용 현장 단속 진행
  •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 시설 위주 단속…의료기관-약국 포함
  • CCTV로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도…약국가, 포스터 게시 독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각 지자체들이 중점·일반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더불어 CCTV를 통한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2~3명이 한조를 이뤄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상시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의무대상 업종에 포함된 만큼 약사와 직원뿐만 아니라 약국을 방문한 환자도 약국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발각될 경우 약사와 직원, 환자 모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약국 등 의무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부분이다.

한마디로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지하는 안내 포스터 등을 약국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면 1차는 150만원, 2차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들은 이번 주 들어 약국 인근으로 지자체 파견 마스크 착용 단속반들이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모습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월요일에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란 조끼를 입은 단속반들이 약국 주변을 다니는 것을 봤다”면서 “단속 공무원들도 일일이 실내에 들어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든 만큼 외부에 안내 포스터를 제대로 게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활용,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관내 한 유흥업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던 중 종업원 5~6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해당 업소 업주에게 핵심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약국들도 근무 중인 약사와 직원, 방문하는 환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안내 포스터 게시에도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지난주까지 약사회가 배포하는 안내 포스터 배송을 기다리고 있던 약국들도 이번주 들어 급하게 포스터를 출력해 약국 출입구 등에 게시하는가 하면 약사들이 모인 SNS 등에서는 동료 약사들에게 안내 포스터 게시를 독려하거나 포스터 이미지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주에 주출입구 한곳에만 포스터를 게시했는데 월요일에 단속반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두곳에 더 안내문을 부착했다”면서 “시행 초기인 만큼 본보기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종합병원 6곳 약국 15곳을 찾아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약국 4곳의 경우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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