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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유통 제약사 과징금 10% 상향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1-20 09:40:55
  • 정춘숙 대표발의…"제조·품질관리 강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해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유통·판매한 제약사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생산·수입액의 5%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국내외 제약사가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판허가 위해의약품 사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 의원은 위해약 과징금 기준을 기존 제조·수입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을 10%로 상향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라며 "허위자료 제출 의약품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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