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PA위임, 법제화로 책임소지 명확화 필요
- 이정환
- 2025-05-21 11:54: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돌봄시민행동, 서면 서명·날인 법령 규정 요청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일부 간호단체들은 PA 간호사를 직능 이익에 활용하려 애쓰기 보다는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사의 PA 간호사 업무 위임·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21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대한간호협회와 전문간호사단체 등을 향해 "PA 교육·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PA 법제화가 의사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PA 업무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 업무범위와 교육은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간호전문직 단체가 고유 권한인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법령 왜곡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PA 업무범위가 하위법령으로 설정돼도 의사의 명시적 명시적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되면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의 위임·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PA 업무범위와 한계는 해당 의료기관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 협의로 설정돼야 한다"며 "PA 업무 의사 위임·지도는 서면으로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A 업무와 교과 관리·감독은 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3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4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5한성숙 총리 "미프진 도입, 원내조제 포함 보수적으로 설계"
- 6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7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8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9폐암 치료 지형도 바뀌나…'지데이트로', 반응률 94% 기록
- 10'엔허투', 폐암서 키트루다와 정면 승부…주요 지표 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