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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지사제 '스멕타' 결별 대비 제네릭 품목 허가

  • 이탁순
  • 2020-12-01 11:00:14
  • 동일제제 스타빅현탁액 승인…스멕타 11월부터 생산중단

대웅제약 간판 OTC <스멕타현탁액>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간판 일반의약품인 '스멕타'와 동일성분의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원개발사의 원료 공급 중단으로 제품 판매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대웅제약의 수입 완제품 '스타빅현탁액'을 품목허가했다. 스타빅현탁액은 지난 96년 허가받은 '스멕타현탁액'과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 동일한 제네릭약물이다.

스멕타현탁액은 프랑스 제약사인 '입센'으로 기술도입한 제품으로,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부터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센이 원료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웅 측은 원료 공급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네릭품목을 허가받으면서 입센과의 계약종료를 염두에 두고 차선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타빅은 스멕타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 완화, 성인 급·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 급성 설사에 사용된다.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멕타는 약국에서도 부모들이 자주 찾는 약이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07억원에 달한다. 경쟁품목 4개가 있지만, 실적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대웅제약이 원개발사의 계약 문제로 스멕타를 국내 판매하지 못한다면 손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대웅제약이 입센과 극적 합의로 계속 '스멕타'를 판매할지, 아니면 계약 종료로 '스타빅'으로 대체할지 주목된다.

스멕타는 대웅제약 제조품목으로 여전히 국내 품목허가권이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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