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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비 조기지급…오늘 접수시 10~11일 수령

  • 이혜경
  • 2020-12-02 11:00:59
  • 건보공단, 12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 지난달 24일 접수분 오늘부터 순차 지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지난달 23일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의 90%가 오늘(2일)까지 지급완료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2020년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12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보면 이달에는 지난달 23일 접수분부터 12월 22일 접수분까지의 요양비용 급여가 조기지급 된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종료로 인한 별도 통보일까지 운영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오늘(2일) EDI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10~11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2월 접수분 마지막 차수는 22일로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급여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받고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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