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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공개한 불편한 약국 진실..."비급여 약값 문제"

  • 김민건
  • 2020-12-14 12:10:36
  • SNS에 글 올려..."제도 개선 필요하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비급여 의약품 약값이 약국마다 다른 것은 의료비 할증제도에 따른 것으로 약사 양심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가격 고시제도나 착한약국 운동 같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같은 동탄에서 약국별로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새롭고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서 시장은 "한 곳에서는 비급여 약값이 12만원인데 다른 곳은 17만4810원이었다"며 "이유는 비급여 약값에 대해 약국별로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국별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서 시장은 의료비 할증제 때문이라고 했다.

서 시장은 "직장인들은 평일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주말을 많이 이용하는데 2000년부터 의료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시민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비 할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평일 6시 이후 주말과 공휴일에는 병원진료비와 약국 조제비 본인부담금 30%가 추가되고, 국가권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보건소, 심평원 홈페이지에 이를 홍보하고 병원·약국에도 홍보할 것을 권고해 비싸지만 하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시장은 "약사 양심에 따라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시민이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몇 십원 싼 주유소를 찾아 줄 서고, 몇 백원 싼 물건을 가려고 마트 전단지를 공부하는데 이러한 약국 사실을 아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시장은 "(약값)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시민들은 어떻게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기 전에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겠냐"며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성을 밝혔다.

그 대안으로 서 시장은 "판매가격 고시제도나 착한식당처럼 착한약국 운동이라도 해야할 듯 하다.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제도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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