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레티보, 허위사실 유포행위 법적 대응"
- 노병철
- 2020-12-14 1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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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자사 홈페이지 통해 입장문 발표
- 보건당국 균주 출처 조사·불법 유통 등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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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14일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시키는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휴젤은 균주 획득 경위와 출처에 관해 제기하는 고의적 루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 판단해 법적 대응을 삼가 왔다.
인터넷상 떠도는 휴젤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허위사실은 ▲질병관리청의 균주 전수 조사 착수 ▲미국 진출 차질 발생 ▲해외 불법 유통 등으로 대별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질병관리청의 균주 관련 전수 조사 착수는 보툴리눔 톡신 보안 및 안전관리 자료제출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보툴리눔 균주 조사 목적은 보툴리눔 균주의 보유 현황, 취득 과정 등을 확인해 보툴리눔 균의 안전 및 보안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2001년 회사 설립에서부터 2010년 보툴렉스 승인에 이르기까지 휴젤은 질병관리청, 식약처에 제품 개발, 승인, 제조 등에 관한 관련 자료들을 일관되고 성실하게 제출해 왔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12월 10일 1차 서면조사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보안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방안이 수립돼 업계 일각에서 존재하는 소모적인 의혹제기와 논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해외 수출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악성 루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장문에 따르면 경쟁업체 간의 ITC 분쟁 결과로 인해 당사의 사업 운영이나 미국 진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 2022년 미국 톡신 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와 출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불법 유통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휴젤 레티보(Letybo)는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공식 허가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전문 의약품이고 휴젤은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 마케팅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한국 및 중국 정부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병의원 시장에서 3년 내 1위 점유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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