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대뉴스] ⑧첩약급여 첫발…범의약계는 반발
- 정흥준
- 2020-12-18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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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약학회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지적하며 첩약급여화를 반대해왔다.
의협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범의약계 반발을 뚫고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3년 9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총 1만 4458곳으로, 한의원 8713곳 한약국 17곳이 참여한다. 약국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이 대상 질환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처방·조제됐던 첩약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권으로 편입된 최초 사례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타당성과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 수가와 운영모형 적절성 등 사업 효과·타당성을 연구하며, 보건의료연구원은 첩약 안전성·유효성 등 별도 연구를 맡는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의약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중단과 원외탕전실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첩약급여 사업을 검증하는 ‘의‧약‧한‧정협의체’ 구성을 놓고 최근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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