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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저금리 대출 어려워진다...금융위 심사 강화

  • 정흥준
  • 2020-12-18 11:46:08
  • 금융위, TCB대출 가이드라인 발표...현장실사 등 절차 마련
  • "신용 개인대출도 연봉 2배...사업자대출도 규제 강화 수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가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가 18일 기술금융대출(TCB)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TCB대출은 혁신기술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이다.

심사가 강화되면 의약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TCB대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 현장실사와 평가, 검수 등 심사절차가 마련되는 만큼 사실상 혁신기술이 증명되지 않으면 TCB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가 TCB대출에 대한 심사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사, 약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우선 지원대상을 제조업, 콘텐츠업, 벤쳐 등으로 확정한 것이고,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객관적 기술력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종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병원, 약국이라 하더라도 은행 등의 심사기준에 충족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근거 조항 등은 확정해서 은행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으로부터 TCB대출을 받는 약국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의료계에 대한 TCB대출 제공도 지속적으로 줄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TCB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는만큼 약국, 약사도 규제 영향권 안에 있다.

약국·약사 대출 전문 팜론길잡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TCB 대출을 받는 약국은 적었다. 일부 은행에서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줄여온지 오래됐고 이미 의료계도 대폭 축소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약사 개인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팜론은 신용대출이고, 개인대출로 받는 경우 지난달 말부터 연봉의 2배로 제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면서 "향후엔 형평성을 따져 사업자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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