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계 약가인하 소송 대비…TF운영 등 대응
- 이혜경
- 2020-12-24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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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심평원 공동논의...집행정지 관련 연구 2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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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약가인하 고시 효력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 '약가인하 소송 대응 관련 TF'를 운영한데 이어 외부 위탁연구도 완료했다.

건보공단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과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약가인하 소송 사건 판결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가 최근 완료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과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이 같은 연구 내용을 알렸다. 다만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구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비공식적으로 수개월 간 약가인하 소송 관련 TF를 운영하면서 함께 이뤄졌다.
최근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 이후 대형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고시 효력정지를 통해 급여 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커지자 보건당국이 자구책 대비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18년 일회용 점안제 사태에 이어 최근 급여축소 고시 발표 이후 소송이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TF 구성의 발판이 됐다.
이 TF에서는 외부연구 용역 뿐 아니라 향후 정부 입법발의 등을 통해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 왔다.
비공개가 결정된 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고대산학협력단은 외국의 집행정지 제도 비교·분석,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현황과 문제점, 집행정지 제도 관련 개선 방안 등이 목차에 담겼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집행정지 인용사례 및 단기적·장기적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련기관 등이 검토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항"이라면서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 연구에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비공개가 결정된 정부법무공단의 연구는 약가인하 소송 현황, 최초등재제품 상한금액 조정 고시 관련 판결 분석,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등 판결문 분석 등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 단계에서 연구결과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약가정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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