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R&D 사업, '공익성 강화'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0-12-31 10:1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용호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 건강증진 기여사항 포함 의무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30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돼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부문 기본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R&D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등 말 그대로 기술개발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연구개발 추진에는 관심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며 "최근 수년 새 메르스, 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출연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R&D 계획 수립을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건의료정책과 연관 R&D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8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