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거짓 보고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 김정주
- 2021-01-05 11:55: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달 30일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은 병원 등에서 의료사고, 즉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주골자다.
신설되는 과태료 수위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환자보호3법, 의협·야당 반대로 폐기…임시회서 처리해야"
2020-12-10 07:46
-
박능후 "의료사고 외 범죄, 의사라도 엄중처벌해야"
2020-11-04 17:21
-
의료분쟁 10건 중 4건, 병의원 거부로 조정 못해
2020-10-15 10:23
-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200병상 병원부터 적용
2020-07-30 12:00
-
여당,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추진…"환자 알권리↑"
2020-07-27 09: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