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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확진자 진료비만 30억원…구상금 청구 예정

  • 이혜경
  • 2021-01-13 09:05:00
  • 건보공단, 정부 방역방해·방역지침 위반 공단부담금 산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진료비 구상금 청구를 준비 중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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