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조회시스템 '사망자' 코드추가…"불법처방 차단"
- 이정환
- 2021-01-26 10:5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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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강병원 의원 지적사항 반영해 시스템 개선
- 사망자·이민자 별도 분류코드 부여…의료기관 조회 시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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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시스템'에 사망자·이민자 별도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조회 시 팝업 기능을 추가한 영향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같은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도용 마약류 불법처방을 지적한 바 있다.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는 게 핵심 원인이란 게 강 의원 비판이다.
실제 최근 2년(2018~2019) 간 사망신고가 완료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마약 처방 횟수가 총 154건, 6033정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강 의원 지적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된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는 요양기관(병·의원 등)에서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수진자를 조회하면 1차로 '(04) 사망자입니다', '(05) 국외이민자입니다' 등의 팝업이 표출되고, 2차 출력화면에서도 '사망자입니다'란 명시적 표현이 나타난다;
강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류는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 개선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없는지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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