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신고는 언제해야 할까?
- 강신국
- 2021-01-29 11:06: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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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2분기 최초 일괄면허신고 업무 개시
-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고 가능...내년 4월 7일까지
- 면허신고 하려면 연수교육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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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제도에서 면허신고 시점은 언제가 될까?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먼저 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내년 4월 7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괄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고를 마치면 매년 3년마다 재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8일~12월 31일 신고약사의 다음 신고는 2024년 1월~12월이다.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신고약사는 3년 뒤인 2025년 1월~12월 사이에 신고하면 면허 신고가 완료된다.
면허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약국을 개업하려는 약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개업을 2021년 5월에 한다면, 미리 개업한 뒤 연수교육을 받고 2022년 4월 7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1년 내에 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주의할 점은 면허신고를 하려면, 당해 연도 연수교육이수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면허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약사회는 4월 8일부터 최고 일괄 면허신고 업무가 개시되는 점을 고려해 5월 또는 6월 중 면허신고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라 회원신고 방법도 온라인과 서면을 병행해 운영한다.
기존 서면신고 방식과 온라인(모바일, 웹 페이지) 신고방식 중 한 가지 선택하면 되는데 서면-온라인 병행 여부는 지부-분회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약사회는 가급적 온라인 방식 선택을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웹페이지) 신고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연회비 납부, 연수교육 평점 관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부-분회가 직접 확인하고 담당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사면허신고의 경우 약사연수교육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사무로서 약사회원신고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면허신고제를 앞두고 김준수 총무위원장을 원장으로 약사면허관리원을 구성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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