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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의사면허 부정방지법 잇단 발의…이번엔 조명희

  • 이정환
  • 2021-02-09 11:00:58
  • "사무장병원도 급여보류…부정 의사면허 발급 멈춰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 인턴 합격한 가운데 야당이 '조민 방지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의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의사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게 법안 골자인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9일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이 제출된 날짜는 지난 5일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되려면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 의원은 의대·의전원 입학·졸업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법원이 면허발급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 한 부당히 의사 면허 자격이 부여됐어도 일단 발급한 뒤 추후 의대·의전원 졸업 취소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점에 빗대 의사 면허도 부정 의혹 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 의사 면허를 지체없이 발급케 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민을 진료할 수 없게 하는 게 법안 목표다.

◆조 의원안, 곽 의원안과 차이는 = 조 의원안과 곽 의원안은 모두 의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입학 부정이 있을 때 의사 면허를 보류한다는 측면에서 법안 목표가 동일하다.

다만 조 의원안은 수사에서 부정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 확정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혐의 없음 판정 시 면허를 지급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곽 의원안은 부정 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 재교부를 막는 조항까지 담은 게 차이다.

곽 의원안은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에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금한 의사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재교부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 곽 의원안이 법안 시행 전에 거짓·부정히 의사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국시에 합격한 경우에도 법안 효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소급 적용' 조항을 담은 것도 조 의원안과 차이다.

조민씨의 인턴 합격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데다 여야 정치권도 상호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두 의원 법안이 곧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 명단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전 장관 자녀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한 이슈란 점에서 여야는 법안 상정을 놓고 한 치 물러섬 없는 격론을 벌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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