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478명에게 서면 주의
- 이탁순
- 2021-02-25 09:48: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사전알리미 제도 통해 서면 발송…3차 적발시 행정처분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참여기관은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2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3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4'플랫폼 도매금지법'·'창고형 규제법' 8월 본회의 통과 기류
- 5'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6이훈기 의원 "약국은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
- 7엠파글리플로진2L-프롤린 단 2개월 가산…기회 잡을까
- 8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약품 물류센터
- 920년만의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암질심 상정 주목
- 10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