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CAR-T치료제 '킴리아' 국내 허가…'원샷' 시대 개막
- 어윤호
- 2021-03-05 10:25:51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승인
- 1회 투약으로 B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치료 효능 확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를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T세포는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이다.
킴리아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도입한 후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이다.
이 약은 다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적인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한 번의 투여로 명백히 개선된 유익성을 보인 혁신적 면역세포 항암제로, 미국에서는 획기적 의약품(Breakthrough designation), 유럽에서는 우선순위의약품(PRIME)으로 각각 지정된 후 허가됐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으며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킴리아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이상사례 현황에 대해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장기추적해야 하며, 최초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품목 허가가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표준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첫 CAR-T치료제 허가 임박…'킴리아' 안유 심사 완료
2021-03-02 16:22
-
노바티스, 초고가 신약 2종 한국 시장 진입 예고
2020-05-08 06:26
-
최초 CAR-T 약물 '킴리아', 국내시장 상용화 임박
2019-03-05 12: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3약사회 감사단 "한약사·창고형·안전상비약 TFT 성과 내야"
- 4머리띠 맨 서울 약사들 "안전상비약 확대 끝까지 막는다"
- 5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6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7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8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9"한약사·창고형약국, 현안 대응 강화를"…광진구약 감사 수감
- 10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