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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제약사 부당 특허침해소송 엄중 처벌해야"

  • 강혜경
  • 2021-03-22 11:03:56
  • "대웅 알비스 사태, 명백한 사기극" 성명 발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건약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는 것.

또한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 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해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관련해 벌인 행위들은 여러 측면에서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소송을 제기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벌였고 소송에서 허위로 얻은 특허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로 얻은 독점적 지위로 약제비를 청구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의 징수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경쟁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방해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벌였으며, 이번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특허문제가 얽혀있어 어려워 보이지만 명백한 사기극이며 대웅제약은 이번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성실한 수사 협조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특허독점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독점 전략이 점점 과도해지면서 제네릭 회사들의 의약품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제약회사의 소송 남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17건이나 됐고 소송으로 약가인하 등이 지연돼 건강보험공단이 본 손해는 15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라 대웅제약처럼 자신 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타 제약사에 제기한 소송 문제까지 합치면 이런 손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약은 "의약품 사용과 특정회사 독점간의 충돌은 빈번한 사회문제지만 건강해야 할 권리를 가진 국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소송으로 발생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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