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협상 도입 5개월…84개사 133품목 등재 완료
- 이혜경
- 2021-03-24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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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제제 3개 이하·1곳 미만 생산 품목, 공급의무 계약 필수
-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임상재평가 122개 품목 협상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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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대상 제네릭 의약품 133품목이 지난 5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네릭 등 그동안 약가 산정만으로 등재됐던 약제를 비롯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등재되고 있다.

특히 제네릭 협상이 시작된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건만 261건이었는데, 사전협의 및 협상을 통해 등재된 품목이 133개에 이른다.
강 이사는 "‘이는 사전협의 및 협상 과정에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 불가 업체 자진철회 등 공급‧품질 관리 강화의 효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외적으로 공급의무 계약서를 쓰거나 페널티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는데, 동일제제가 3개 이하이거나 생산하는 곳이 한 곳 밖에 없거나 가산 지연에 따른 경우가 해당한다.
현재 156개 업체 449개 품목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건보공단은 기한 내 합의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급·품질 관리 등과 관련된 협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109개 업체 462개 품목에 대해 의무조항 계약 100%가 완료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제네릭 협상제도 공개여부를 두고 비난이 있으나, 협상장 논의 사항을 외부에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협상 당사자끼리 상호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산출근거를 공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제네릭 협상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당사자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상 과정 중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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