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취급 장소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확대
- 이정환
- 2025-06-02 12:0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인근 2km 이내 약국 없는 '청소년 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 취급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범위를 현행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더 넓히는 행정에 나선다.
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
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 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개정 이유다.
약국 외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지금보다 추가하는 게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써 2km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발령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 시설로서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24시 무휴' 상비약 판매기준 완화, 10월 규개위서 결론
2025-04-28 13:08
-
엄습하는 규제샌드박스...편의점약 자판기도 대기
2025-04-14 12:02
-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국민의견 수렴
2025-03-21 18: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4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5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6"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7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 8병의원·약국, 종업원 관리 소홀 마약류 사고 행정처분 강화
- 9복지부, '문신용 의약품' 기준 마련…약사회와 의견 조율
- 10"약국 마케팅의 중요한 핵심 채널은 뜻밖에도 전화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