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의료법인 합병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 이정환
- 2021-04-07 10:43: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료자원 활용 효율·국민건강 증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의 퇴출이 미비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 악순환 등을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없어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라며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고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5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복지부, 품절약 성분명 원론적 입장 반복…"사회적 논의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