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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세척액이 인공눈물"...쇼핑몰 광고에 약사 화들짝

  • 정흥준
  • 2021-04-07 20:04:13
  • 쇼핑몰 상품명 소개에 '인공눈물' 표기...안약으로 오인
  • 착각한 소비자들 인공눈물로 사용...A약사, 식약처에 신고

렌즈세척액을 인공눈물로 오인한 소비자가 안약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렌즈세척액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제품 설명에 '인공눈물'을 표기하는 교묘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약사가 식약처에 신고했다.

서울 A약사는 최근 인공눈물을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환자의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환자가 보여주는 제품은 일반약인 인공눈물이 아니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렌즈습윤액이었다.

인공눈물과 외형은 유사했지만 실제로는 렌즈를 세척 및 보존하는데 사용하는 용도로 직접 눈에 투여해서는 안되는 제품이었다. 식약처의 허가사항에도 ‘눈에 직접 적용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이라고 주의사항이 명시돼있다.

그렇다면 환자는 왜 인공눈물이라는 착각을 하게 됐을까.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에 ‘인공눈물’이라는 표기를 교묘히 넣어놨기 때문이었다. 또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의 문구도 함께 명시했다.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공눈물’을 검색할 경우 해당 제품들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를 고려한 문구 표기로 풀이된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허가사항에서도 눈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20%염화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로 렌즈의 세척과 소독, 헹굼, 보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공눈물 등의 표기로 소비자들은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당 렌즈습윤액을 구입해 ‘눈에 투여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제품 후기가 남아있었다.

A약사는 SNS를 통해 과장광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부작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A약사는 "살균 소독으로 허가받은 성분을 장기간 눈에 점안해도 괜찮을지, 부작용 발생 시 책임은 누가지는 것이냐"면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과장광고를 처벌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포장 형태를 개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약사는 소비자 오인을 야기하는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출했다.

A약사는 "앞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또다시 이런 식의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식약처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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