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트레오티드 특허분쟁 엎치락뒤치락...최종 승자는?
- 김진구
- 2021-04-09 0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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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허무효 재상고심서 노바티스 손 들어줘
- 노바티스-동국,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 두고 8년째 다툼
- 사건은 다시 특허법원으로…동국, 이번에도 기사회생할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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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는 8일 동국제약과 노바티스간 특허 무효소송 재상고심에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옥트레오티드는 노바티스가 '산도스타틴 라르'라는 이름으로 허가받은 말단비대증 치료제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은 94억원이다. 국내 말단비대증 환자는 3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주사 1회당 가격이 160만원 안팎의 고가로 형성돼 있다.
이번 재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국제약과 노바티스는 네 번의 심판·재판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번갈아 승패를 나눠가졌다.
소송은 동국제약이 2013년 옥트레오티드의 조성물특허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선 동국제약이 역전에 성공했다. 동국제약은 당시 특허명세서상 '기재불비'를 주장했다. 노바티스의 특허 관련 서류가 부실하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특허법원은 2016년 2월 동국제약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내려왔다. 동국제약 패소가 유력했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상급심(대법원)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례적으로 대법원과 상반된 결정을 내렸고, 동국제약은 역전의 불씨를 살렸다.
동국제약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동국제약은 기재불비 대신 노바티스 옥트레오티드에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2019년 9월 동국제약의 주장을 인정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특허법원과 반대 결정을 내렸다. 기존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한 번 특허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허법원이 대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사실상 이 분쟁은 노바티스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다만, 다시 한 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동국제약 역시 앞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험을 살려 옥트레오티드 특허에서 새로운 빈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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