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사이트 집중점검…민·관 합동
- 이탁순
- 2021-04-09 10:1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회·의수협·마퇴본부와 함께 12월까지 점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4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5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6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7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8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