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수하기 쉬운 청구 항목은?
- 이혜경
- 2021-04-23 0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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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서울지원 '요양급여 청구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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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 약국에서 스스로 조제한 약을 청구할 경우 조제료를 제외한 의약품 실거래 가격만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실수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 중 약국과 관련된 다빈도 문의사항만 추려봤다.
◆환자가 약 분실 후 동일 처방전 재발급=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처방전 양식은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해야 한다.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면 사유와 관련 없이 기존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기 ??문에 환자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해야 한다.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한다.
처방전 사용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면 된다.
◆약국 개인 개설→공동개설로 변경 시=주개설자를 동일하게 하고 부대표자를 둬서 공동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 변동 없이 개설 형태를 개인에서 집단개원으로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하고, 심평원에 부대표자에 대한 공동개설 입사신고만 진행하면 된다.
주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대표자와 부대표자 변경으로 보건소 신고시 심평원에 통보가 이뤄지면서 전 개설자의 요양기관은 폐업되며, 주개설자 명의의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다.
집단(공동)개설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설자 중 1순위로 기재된 자로 설정하면 된다.
◆약사 본인 조제 시=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한 경우 본인 진료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하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한다.
◆개국약사, 다른 약국서 봉직약사 근무 시=개설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 내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의료법상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에는 봉직의& 65381;약사를 두고, 자신은 진료하지 않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법 제33조제8항의 개정 취지와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전념토록 한 의무를 고려할 때, 휴업 중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요양병원 근무약사 차등제 산정기준=약사 상근을 전제로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이 별도 산정된다.
환자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여러 곳에 중복 근무한 경우에도 1개 기관에 한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약사 상근이 기본 전제이나, 요양병원에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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