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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아스트라 백신 부작용 피해구제, 더 강화하라"

  • 이정환
  • 2021-04-23 10:59:08
  • "개연성 충분하거나 인과성 입증불가해도 구제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가 발생항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의료비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때우기식 미봉책'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늦게라도 피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해당 피해자 외 추가 부작용 발생 시 정부 피해보상 등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정숙 의원은 "인과성 입증이 아닌 무관련성 입증 불가, 충분한 개연성이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지마비 환자에게 제시한 긴급복지와 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만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했다.

서 의원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핵심은 인과성을 입증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라며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당국의 적극적인 환자 피해보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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