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인력, 건보재정 편법 지원 시도 안돼"
- 김정주
- 2021-04-29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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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정심 상정안 비판
- 건정심 통과시 건보 480억 투입...국고전액 부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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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는 내일(30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정심은 보험 재정 편법 사용 승인을 해선 안된다"며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약 480억원의 건보재정이 149여개의 병원에 약 9000명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명목으로 사용된다. 이후 메워야 할 건보재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공공운수노조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의 의료 노동자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문제는 조달방식"이라며 "여기에 투입될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분과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절차 문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신설은 건정심에 결정할 사항이고 국회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필요 예산을 절반만 승인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 건보 재정 지출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자체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노조는 함께 제기했다. 국고지원 의무 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보험 재정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편법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이렇게 한 번 길이 열리면 이후 얼마든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건보재정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 노동자 역시 이런 식의 편법적 지원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보재정의 편법적 사용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라"며 "건정심은 국고 전액 지원 없는 수가 신설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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