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결과제출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 가능
- 이탁순
- 2021-05-13 09:11: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법적 근거 마련하고 기한 연장 기준 구체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13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3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4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5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6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 7성평등부 "미프진 원내조제부터…임신 9주 이내 허용 미정"
- 8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9알리코제약, 이항구·김대훈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 10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