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 병·의원 개설불가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05-24 10:26: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현행법만으로 미흡"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자로 해당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는 관련 기관 취업·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규제도 시행중이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의료기관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한데 따른 부작용이란 게 신 의원 비판이다.
이에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취업제한이 결정된 사람이 취업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했을 때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해 법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아주약품 크레트롤, 월 처방 30억 육박…작은 알약의 큰 실적
- 2"아모잘탄 성분 병용군, 12만8천명 분석 통풍 위험 감소"
- 3보고신약, 약국 전용 마그네슘 드링크 ‘마그데이’ 출시
- 4비씨월드제약,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스타피노정' 출시
- 5첨단재생의료 1호 환자 만난 정은경 "치료 접근성 확대"
- 6대전시약, 추석 앞두고 보호치료시설에 후원금 전달
- 7동아쏘시오, 합병 앞두고 정관 개편…통합법인 동아제약 출범
- 8한국유나이티드·바이오켐, 추석 성금 1800만원 전달
- 9샤페론, 차세대 NDC 공개…'PdRaxane' 전임상 성과
- 10국민 의료비 지출 216조원...약국은 30조 2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