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베타미가 소송 장기화…집행정지 재연장
- 김정주
- 2021-06-01 0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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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결정, 판결 선고일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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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24호)' 중 베타미가 서방정 관련 소송에 대해 추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를 일시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이 약제를 정부 직권조정 인하 품목에 포함시켜 큰 폭의 하락을 예고 했었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7월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인하됐을 약제다.
집행정지에 따라 가격은 50mg 1정당 673원, 25mg 함량은 1정당 449원으로 일시 유지된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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