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1만2809품목…급여약 49% 차지
- 이혜경
- 2021-06-05 16:4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6월 현황 공개...전월 대비 30품목 증가
-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210품목 인센티브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급여약 2만5824품목의 49%가 대체조제 가능 품목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다만 안전성 관련 문제로 급여정지 된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210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현재 약사들은 매달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대체조제 품목에 한해 처방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제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방권자를 가진 의사들과 마찰을 빚거나, 생동약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들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등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대체조제율은 최근 5년 0.26%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
약국가 "대체조제, 쌍둥이약부터 활성화 해야"
2021-06-02 17:57
-
인사청문 여야갈등 지속…'6월 복지위' 표류 가능성
2021-06-01 17:44
-
대체조제 의약갈등 장기화…'사회합의체론' 고개
2021-05-28 16:32
-
대체조제 개선, 의약합의 결렬...국회 결정만 남아
2021-05-27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5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