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의료기관, 14일부터 주1회 시행비 지급
- 이혜경
- 2021-06-15 17:5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 1회당 1만9220원 책정...국공립·법인 등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은 위탁계약을 완료한 위탁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자격점검 후 시행비(개인 1회 당 1만9220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주 1회 위탁의료기관이 접수한 시행비를 지급하며, 개인 의료기관은 총 금액에서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전액을 지급한다.
국공립 및 법인 운영 요양기관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일자와 금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접종관리→비용상환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방접종 시행비는 1분기 접종시행기관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촉탁의 접종), 정신요양의료기관 등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은 2만7481명으로, 누적 1183만38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300만4029명이다.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접종 대상자(97만8480명) 가운데 57만8529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59.1%를 기록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백신으로 이번주부터 병원 근무 30세 미만 의료인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23%, 접종 완료자 비율은 5.9%를 보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