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수술실 CCTV 입법, 내부설치로 통과 시급"
- 이정환
- 2021-06-24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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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4일 환자단체연합은 "CCTV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의 신중처리론이 재차 맞서 결국 다음 임시국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입법 지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칫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흘러간 점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했다.
특히 환단연은 보건복지부도 기존 입구 설치론에서 내부 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CCTV 영상 열람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료계 주장을 반복하는 듯한 이유로 내부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거나 신중처리론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CCTV 영상 유출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김남국 의원안과 안규백 의원안에 포함돼 있고, 이미 전국 수술실 중 14%가 CCTV를 내부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야당이 영상 유출을 반대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단연은 대한의사협회가 세계의사회까지 동원해 CCTV 법안 저지에 나섰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지 말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CCTV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상임위 상정도 되지 않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상정됐지만 심사는 한 번도 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동의를 거쳐 촬영하는 내용의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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