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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 무차별 처방한 병원 44곳 적발

  • 이탁순
  • 2021-06-29 09:20:23
  • 식약처·경찰청·심평원 합동점검…3일에 1매 용법 지키지 않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법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료기관 44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44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외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 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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