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화로 재주문 받아 배송, 약국 외 판매로 봐야"
- 김지은
- 2025-06-16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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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리필 택배’ 파기환송 이유보니
- 약 판매 구성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 판매…"약국·한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
- "한약도 의약품, 한약사도 약사법 적용받아…약사법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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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6일) 지난 12일 진행된 중요 판결 요지 설명을 통해 이날 진행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 ‘리필 택배’ 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당초 이 한약사인 피고는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해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해당 구매자로부터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문자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고, 최종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즉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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